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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금융비용 낮춘다… ‘이차보전 사업’ 첫 도입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2.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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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7개 은행 참여… 연 2.5%p 이자 지원으로 민간금융 연계 250억 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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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중은행 [그래픽=eet 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2월 3일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금융 연계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방식 금융 지원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정부의 이자 지원과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을 결합한 구조로, 단순 직접 대출을 넘어 민간 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평가에서 탁월·우수 등급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최대 3억 원, 그 외 기업은 최대 2억 원 한도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퍼센트포인트의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 전용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함께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협약은행에는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총 7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26년 2월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 상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사회적기업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민간 금융과 정책 금융을 연계한 이번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운영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회적기업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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