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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과 인권’ 교육 영상 공개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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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확산 속 인권 침해 가능성 조명…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앞두고 성찰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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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국제앰네스티·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과 인권’ 교육 영상 공개 [사진=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제작한 인권교육 영상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인공지능과 인권’이 최근 공개됐다.


이번 영상은 유엔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25~2029) 행동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두 기관은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속에서 인권 관점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업을 진행했다.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편견 학습 문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 형식으로 설명한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와 초등학생 예슬이가 대담자로 참여해, 인공지능과 인권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냈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이번 영상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삶의 변화, 인공지능은 편견이 없을까, 인공지능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각 영상 말미에는 추가 논의가 가능한 질문이 제시돼 학교 수업이나 모임 등 교육 현장에서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영상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튜브 채널과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공개됐다.


한편, 오는 1월 22일부터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혜인 피플파워본부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장치가 있는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를 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인권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인권의 시선으로 기술의 방향성과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 교육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 사용 방식에 대해 더 풍성한 논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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