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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여권 일각 반대·기권·불참에 강성 지지층 ‘출당·낙선’ 성토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8.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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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 투표 결과 [사진=김어준 저장소 X]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반대·기권·불참 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표결 직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정안 찬성 여부보다 여권 내부 일부 의원들의 표결 표심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X(옛 트위터) 계정 '김어준 저장소(@newsgongjang)' 등 주요 소셜 미디어에는 곽상언 의원의 반대, 이소영 의원의 기권, 이언주 의원의 불참 소식이 전광판 사진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들 의원들을 향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당론과 뜻을 함께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한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왜 당에 남아있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 대상이다", "더 이상 당의 간판을 달고 나오지 마라" 등 출당 및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라는 정국 분수령 속에서 불거진 당내 이탈표 파장이 향후 여권 내부의 갈등과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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