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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지원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9.12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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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지원 [사진=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상담과 등록 지원에 나선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전제만)은 11일부터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한 제도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단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관련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기관’ 지정 통보를 받으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 3층 상담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선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상담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 등을 안내받은 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등록할 수 있다.


재단은 앞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추진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정책에 발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지역사회 확산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전제만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제도 의향 상담 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단순 등록 업무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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