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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 도민에 최대 200만 원…경기도, 연 1% 대출 지원

  • 윤슬 기자
  • 입력 2026.10.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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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총 10억 원 규모, 최장 10년 상환
  • 피해 사실 확인된 저신용 도민 대상, 금융상담·취업·복지서비스 연계해 경제적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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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화대출을 신설하고,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연 1% 금리의 긴급자금 지원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피해자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금 지원과 함께 채무상담,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화대출을 신설하고,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대출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청 기간 중이라도 지원 자금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이들은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기간과 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사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사업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를 통해 먼저 상담받아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으며,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경기도는 대출 지원 이후에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특화대출은 기존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저신용 도민의 금융 수요가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생계 유지와 채무 부담 문제에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별도로 지원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서류는 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 또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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