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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하는 ‘요소수 탐욕’에 급제동… 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전격 시행

  • 이미선 기자
  • 입력 2026.03.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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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류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요소수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중동 분쟁의 여파로 국제 요소 가격이 출렁이자 정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전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기후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례적인 속도로 마무리한 것은 그만큼 공급망 안정을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요소수.png
▲ 요소수 관련 점검. [Photo by AI]

 

과다 보유와 판매 기피의 대가, 엄중해진 법적 잣대

 

이번 고시는 비정상적인 물량 확보와 판매 기피 행위를 정조준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관련 원료를 다루는 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내놓지 않는 행위 또한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도에 그치지 않는다. 고시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해 즉각적인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 관련 물품의 몰수나 추징까지 가능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기후부·산업부 신고센터 가동, 위반 시 즉각 제보 당부

 

감시의 눈길은 시장 전반을 향해 촘촘하게 뻗어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기후부와 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시장의 빈틈을 살필 계획이다.


부당한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감시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만일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기후부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누리집(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세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제보할 것을 권고한다. 물류망의 안정을 해치는 매점매석 행위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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