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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검사 수사권 일부라도 남기면 별건수사 반복…완전 폐지 필요"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7.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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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X에 올린 이미지 [사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X]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검찰에 보완수사권 등 일부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별건수사와 직접수사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15일 공식 X(옛 트위터)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공개했다.


의원실은 최근 발의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가 입건과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실은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한 차례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별건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인포그래픽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횡령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 등을 발견해 직접 수사를 시작할 경우, 이후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사 범위가 A, B, C 등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김 의원실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일부라도 유지되는 한 직접수사의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실은 "'연어술파티에 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사례도 검사의 수사권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한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고리로 직접수사가 확대되는 구조를 차단해야 검찰개혁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한 개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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