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부터 금융지원까지…피해 주민·기업 일상 회복 지원

  • 윤슬 기자
  • 입력 2026.08.18 12: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0260818_120121.png
▲ BNK금융그룹 본사 사진 [사진=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기업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BNK금융그룹은 피해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 등 주요 계열사의 역량을 모아 이재민과 피해 기업을 위한 구호 및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의 이재민과 복구 인력을 대상으로 생수와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향후 피해 규모와 현장 수요를 확인해 급식 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 등 실질적인 복구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긴급운전자금을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 고객에게는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부담도 완화한다. 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 고객에게는 별도의 원금 상환 없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은 이번 긴급 지원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 복구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복구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복구 과정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지역 기반 금융그룹으로서 재난·재해 발생 때마다 금융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도 계열사 역량을 결집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 이이티뉴스 & www.eet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우주에 피어난 장미 한 송이…NASA가 공개한 3억 광년 밖 은하의 신비
  • [지속가능한 여행 1] 사막의 오일머니에서 지속가능 여행의 중심으로... GCC, 2026년 세계 관광 패러다임을 다시 쓰다
  • 총성이 지운 삶, 예술은 무엇을 되살릴 수 있나
  • DB증권, 제12회 DB GAPS 투자대회 시상식 개최…대상에 ‘SEDG’팀
  • iM사회공헌재단, 대구서 어르신 1,454명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 HS효성, 한글날 제정 100주년 맞아 전용 서체 ‘HS효성체’ 무료 공개
  • 3억 4,500만 년 전 바다에 피어난 ‘꽃’…고생대 해양생물 화석의 신비
  • 나무껍질로 변신한 도마뱀…자연이 빚어낸 놀라운 위장술
  • 누리호 5차 발사, 7일 낮 12시 25분 확정…기상·기술 점검 완료
  • 경기도, 20일 평택서 ‘5070 일자리박람회’…40개 기업 현장면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재민 구호물품부터 금융지원까지…피해 주민·기업 일상 회복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