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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피해 반복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2.0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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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1~2월 피해구제 비중 최대 19%…“약관·환불 규정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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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을 기다리며.[사진=EET NEWS]

 

설 연휴를 전후해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항공권 16.4%, 택배 16.2%, 건강식품 19.0%에 해당한다. 명절 전후 특정 시기에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다.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는 설 연휴를 전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항공권의 경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7,43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3%가 계약해제와 위약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으로 나타났다.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등 계약불이행도 27.1%를 차지해 항공권 이용 전후의 변경·취소 과정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소비자가 즉시 취소했음에도 약 23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고, 항공편 지연으로 5시간 이상 공항에 머물렀지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접수됐다. 위탁수하물 파손과 관련해서도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배상만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택배 관련 피해 역시 명절을 앞두고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3년간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1,022건으로, 이 중 파손·훼손이 43.8%, 분실이 33.1%를 차지해 전체 피해의 76.9%에 달했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신선식품인 갈치가 오배송돼 장시간 상온에 방치되며 변질됐음에도 택배사가 배상을 거부한 사례나, 운송 중 분실과 훼손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건강식품 피해는 최근 3년간 1,06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2월 접수 비중이 19.0%로 가장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전체의 33.2%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부가 42.3%로 가장 많았고,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이 19.9%,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등 품질 문제가 19.6%로 뒤를 이었다. 무료체험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본품을 함께 배송하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나 부작용 발생에도 일부 금액만 환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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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떠나는 사람들.[사진=EET NEWS]

 

소비자 유의사항 한눈에 보기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취소나 변경 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나 비자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항공사와 여행사 중 어느 곳이 책임 주체인지 명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공항을 벗어나기 전에 즉시 항공사 데스크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이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택배 이용 시에는 명절 전후로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사용해 꼼꼼히 포장하고, 파손주의 표시와 함께 택배사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고가의 물품은 운송장에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물품을 수령한 뒤에는 즉시 파손이나 변질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과 환불 규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 판매 방식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광고·홍보 자료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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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모습.[사진=EET NEWS]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즉시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이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연결되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소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등을 이용하기 전에 약관과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숙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하기 전에 약관과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숙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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