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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년 비상장사 중심 공시의무 위반 143건 조치…IPO 준비 기업 주의 필요

  • 이미선 기자
  • 입력 2026.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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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eet news]

 

금융감독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치로, 상장법인보다 공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위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위반 회사 중 상장법인은 31곳(35.2%)에 불과했지만, 비상장법인은 57곳(64.8%)에 달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 사례는 IPO(기업공개) 준비 과정에서 다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50명 이상의 투자자 또는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의 경우, 공시 위반으로 인해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법인의 주요 공시 위반 유형으로는 먼저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신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다. 둘째,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매제한조치란 발행한 증권을 50매 미만으로 제한하고, 발행 후 1년 내 권면 분할 금지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이 50인 이상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IPO 준비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모집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만큼, 증권 발행과 관련한 공시 의무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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