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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고 나도 더 안전하게… 배달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6.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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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국토교통부가 배달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현장 인력 운영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배달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앞으로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천만 원 이상의 보장을 포함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주기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 만료 전 재확인은 물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달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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