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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식약당국 소비자 주의 당부

  • 윤슬 기자
  • 입력 2026.06.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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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당국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기타가공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한 기타가공품으로, 유통전문판매는 같은 지역의 ㈜피비에이치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내용량은 20g(2g×10포)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19일, 2027년 7월 21일, 2027년 7월 29일, 2027년 8월 5일인 제품이 포함된다.


이번 회수 조치는 제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졌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물질에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 등이 포함된다.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하며, 이는 알레르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정보로 간주된다.


식품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표시 누락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당국 관계자는 “식품 표시사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라며 “제조·판매업체는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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