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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당선무효형…즉각 사퇴해야"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7.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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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용민 X]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4시 40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게시글에서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오는 24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에서도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에게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오세훈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의 상식과 법 원칙에 부합하는 최종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 판결 직후 김 의원이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으로, 향후 항소심과 관련 정치권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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