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에 대해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에서 제기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도 모른 채 법이 시행됐다는 주장 ▲기업들이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이 없어 혼란에 빠졌다는 주장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현황과 사실확인단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사업자,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전부터 충분히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시행령안 보도자료(5월 8일), 입법예고(5월 12~18일), 공개 토론회(5월 21일) 등을 통해 관련 기준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안내해 사업자들이 충분히 규제 적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도 모른 채 법이 시행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
기업들이 신고를 접수해도 판단을 맡길 기관이 없어 혼란에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미통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확인단체의 지원을 받을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라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기업들이 판단기관이 없어 혼란에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상시 보고 의무 없어"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나 사실확인단체 현황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상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으며, 반기마다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 건수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관리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단체 현황과 관련해서도 방미통위는 이미 이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실확인단체는 JTBC 1곳이며 인증을 기다리는 단체 3곳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방미통위는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개정법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수익형 게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 목적의 언론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는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 관련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때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균형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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