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의료기기 온라인 유통 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마약류 정보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품과 의료제품을 둘러싼 산업 환경과 유통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신설·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국 화장품은 K-콘텐츠와 한류의 확산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규제 대응,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화장품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광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와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기기는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이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지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기기 유통 환경에 대응해 사전·사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수입식품은 국내에서 제조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확한 등록과 관리가 식품 안전관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지면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정확한 정보 공유와 연계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마약류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 개정안은 화장품과 의료기기, 수입식품, 마약류 등 서로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산업 및 유통 환경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공통된 방향을 갖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료기기 유통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K-뷰티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등 기존의 관리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화장품과 의료제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지원과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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