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증에서 실제 서비스로 전환…2028년 초기 상용화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도심항공교통(UAM)을 기술 실증 단계에서 국민이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K-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역 단위의 실제 운항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해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 신청 절차 등을 공유받을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UAM 사업의 추진 단계를 ‘기술 검증’에서 ‘실제 서비스 운영’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에서는 UAM 운항과 교통관리체계 등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검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운항에 필요한 공역과 항로를 설정하는 한편, 실제 승객과 화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안전성과 제도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시범운용구역은 이러한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이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UAM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실제 운항에 필요한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화물 운송, 관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UAM 서비스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축적되는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UAM 안전관리체계와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특성 반영한 UAM 서비스 모델 구축
시범운용구역 제도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UAM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UAM은 기존 지상 교통수단과 달리 항공교통 인프라와 지상 교통망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관광지와 도심을 연결하거나 공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방식 등 지역별 교통 수요에 따라 서비스 모델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 해당 지역의 교통·관광·산업 여건에 적합한 UAM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별 사업을 통해 다양한 운항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표준화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경우 전국적인 UAM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신청 통해 공역·버티포트·안전관리 사전 검토
국토부는 본 신청에 앞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진행한다. 예비신청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 발표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해 시범운용구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이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AI 시티’와 연계…미래 모빌리티 정책 구체화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인공지능과 첨단 교통수단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UAM이 실제 도시 교통망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항공기 자체의 기술력뿐 아니라 버티포트, 공역, 교통관리, 안전관리, 지상교통과의 연계 등 복합적인 정책·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시범운용구역 지정은 단순한 실증사업 확대를 넘어 UAM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정책 실험의 성격도 갖는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범운용구역을 중심으로 실제 운항환경과 안전관리체계, 서비스 모델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면서 2028년을 목표로 한 K-UAM 초기 상용화가 기술 중심의 실증을 넘어 실제 도시 교통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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