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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BP·Shell·Chevron·ExxonMobil ‘석유 카르텔’ 반독점 소송 제기

  • 윤슬 기자
  • 입력 2026.0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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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 Shell, Chevron, ExxonMobil [사진=eet news]

 

 미국 미시간주가 BP, Shell, Chevron, ExxonMobil 등 주요 석유 기업들을 상대로 ‘카르텔’ 혐의를 적용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시간주 법무장관 다나 네슬은 이들 기업과 미국석유협회(API)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방해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해왔다며, 이를 반독점법 위반 및 소비자 피해 유발로 규정하고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소송장은 이들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지하고 전기차 보급을 늦추는 전략을 펴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대량으로 특허 출원하거나 매수한 뒤 상용화를 막는 ‘매수 후 폐기’ 전략을 쓰고, 경쟁 기술을 법적·경제적으로 압박해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타당성과 석유의 사회적 비용을 은폐하고, 업계 단체와 로비를 통해 시장 전체 전략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시간주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시장 경쟁 자체를 왜곡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가격 경쟁이 약화되고, 석유 제품 가격이 초과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무장관은 미시간 주민들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들의 담합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 업계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미국석유협회는 소송을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일축했으며, Chevron 측 변호사는 미시간이 석유·가스 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후·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화석연료 기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소송은 기존의 기후 책임 소송이 주로 ‘기후 기만’이나 환경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반독점법을 직접 적용해 재생에너지 전환 저해와 가격 인상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시간주의 이번 조치가 법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미국 내 다른 주와 지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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