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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기후 자문 의견,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다

  • 이미선 기자
  • 입력 2026.0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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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 [사진=ICJ]

 

국제사회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유엔 총회에서 논의 중인 기후변화 결의안은 단순한 외교적 문서가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제시한 법적 기준을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최고 사법기관이 기후위기를 인권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한 이상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선언적 지지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ICJ는 자문 의견을 통해 기후 시스템과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인권의 온전한 향유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기후 대응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역사적 책임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고소득·고배출 국가는 배상과 책임의 명문화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이미 신중함을 허락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태평양 도서국들, 극심한 폭염과 산불, 홍수와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지역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의 소극적 태도는 사실상 방관에 가깝다.


이번 결의안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별 기여 강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같은 구조적 전환, 기후로 인한 이주민 보호, 그리고 의무 위반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 지침이다. 특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대응의 핵심 과제다.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기술적 보완이나 장기적 목표만을 논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각국이 이번 결의안을 현행 형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는 단지 시민사회 한 단체의 요구가 아니다. 기후 정의를 요구해 온 수많은 공동체와 청년 세대, 그리고 이미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다.


최근 일부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기후 과학에 대한 합의를 약화시키거나 다자 협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우려를 더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행이 국제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책임 있는 국가들이 연대해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앞장서 감축을 가속화하고,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취약국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정의의 최소한이다.


이번 유엔 총회 표결은 단순한 외교적 절차가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법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다.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ICJ의 자문 의견은 살아 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반대로 문구가 약화되거나 합의가 무산된다면, 국제사회는 또 한 번 역사적 책임을 미루는 선택을 하게 된다.


기후위기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해법 역시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결단에서만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쟁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을 때, 기후 정의는 비로소 선언을 넘어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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