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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계약 컨설팅’ 본격 시행…전세사기 예방 강화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5.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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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안전계약 컨설팅’ 본격 시행 [사진=AI 생성이미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상담해주는 사업이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상담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돼 예방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교와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정보와 안전계약 컨설팅 안내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utm_source=chatgpt.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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