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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차단…11일부터 전 금융권 시행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9.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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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설명을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이미지]

 

앞으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이르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차단된다. 고인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출이나 예금 인출, 대포통장 개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일 자신의 X(엑스)를 통해 오는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인이 된 사람의 명의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면서 유가족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졌다. 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이뤄지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거나 상속 과정에서 예금 등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금융거래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사망자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매일 공유되고,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망자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주기가 길어 사망 사실이 금융권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일부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거래 제한에 활용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신고 이후 실제 금융거래가 차단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망자 정보의 금융권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되면서 이러한 시간적 공백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사망자의 명의를 악용한 금융사고와 금융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일괄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유가족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과금 납부를 비롯해 치료비와 장례비 지급 등 불가피한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된다.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사망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거래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사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달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계좌를 악용한 불법 대출이나 부정 인출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가족의 재산상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불필요한 금융거래 제한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금융범죄의 틈을 줄이는 동시에, 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사망자의 명의를 둘러싼 금융사고 예방과 상속인의 금융 편의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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