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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 통행료 면제된다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5.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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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이미지 [사진=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착오진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운전자가 실수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15분 이내에 같은 톨게이트로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폐쇄식 고속도로에서는 출구를 착각해 잠시 빠져나온 뒤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돼 이용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짧은 거리 이동에도 통행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하이패스나 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는 차량이 동일 요금소로 15분 안에 재진입할 경우 기본 통행료가 감면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언급된 이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750만 건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부담 완화뿐 아니라 교통 안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출구를 놓친 운전자들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는 상황을 줄여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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