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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 여건 개선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임목 소득세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 이미선 기자
  • 입력 2026.07.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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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중부지방산림청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귀산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임업 분야 규제합리화에 나섰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귀산촌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에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통해 장기간 조림과 산림경영에 투자한 임업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된다. 임업용 동력 기계톱과 윈치, 집재기 등 주요 임업용 장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와 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작물 피복용·과수 재배용), 부속 자재, 임업용 포장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적용 기한이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임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귀산촌인의 초기 투자 비용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규제 개선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업인들은 그동안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귀산촌인의 초기 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귀산촌인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지역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임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귀산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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