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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예방·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관리규약 준칙 개정

  • 윤슬 기자
  • 입력 2026.10.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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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흡연 피해 조사·재발 방지, 관리종사자 보수·수당 반영 등 18개 사항 검토
  • 11월 2일까지 시군·유관단체 의견 수렴, 2027년 3월 제24차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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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개별 공동주택에 곧바로 적용되는 법령은 아니지만, 입주민의 생활질서와 공동시설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개정 검토사항은 시군 건의사항 4건, 민원 요청사항 7건, 경기도 자체 검토사항 7건 등 총 18건이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이 검토된다.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한 동에 대한 안내방송과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의 흡연공간 마련 등 예방 조치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현재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경기도는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입주민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정 검토는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정비한다.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거와 동의 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시설의 대피경로와 행동요령 안내,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여부,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기준 개선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된다.


공고·공개 기간의 계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기준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격 확인 업무를 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유관단체 및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뒤,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간접흡연과 선거 절차, 안전관리 등 입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적용되는 관리기준은 향후 의견 수렴과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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