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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6명 추가 인정… 구제급여 누적 209억 원 넘어

  • 이경희 기자
  • 입력 2026.0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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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장항제련소 [사진=공유마당, 그래픽=eet news]

 

정부가 옛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자 6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누적 지급액이 209억 원을 넘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350명에 대한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총 380명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새롭게 환경오염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또한 기존 피해 인정자 중 13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아울러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던 206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이 새로 결정됐다. 장항제련소로 인한 피해 인정 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5명의 유족에게는 장의비와 유족보상비 지급도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통해 구제급여를 받게 된 대상자는 누적 6,003명에 이르며, 지급 예정 금액은 총 208억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서천 옛 장항제련소를 비롯해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 등 환경오염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가 지난해 1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아홉 번째로 열린 회의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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