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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질병청 “야외활동 자제해야”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5.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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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첫날인 15일,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폭염 대응과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사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신고 당일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8.2℃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최고기온이 31.3℃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이른 더위를 보였다.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 이상 상승하고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응급질환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체계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추정 사망 사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와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시체계 운영 첫날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사례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의 사망 사례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 시기와 강도가 점차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온열질환에 취약한 만큼 폭염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청장은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건강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기온이 높은 날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헐렁하고 밝은색 옷 착용 및 햇볕 차단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기온과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 수시 확인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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