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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소외암 치료 문턱 낮춘다…10월부터 고가 항암제 건강보험 확대

  • 이미선 기자
  • 입력 2026.10.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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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갑상선수질암·진행성 위암·요로상피암 치료제 급여 적용
  • 요로상피암은 1차 병용치료까지 보장, 환자 치료 선택 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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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공식 X를 통해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고가 항암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공식 X]

 

환자 수가 적거나 치료 선택지가 제한돼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던 희귀·소외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10월부터 일부 항암제에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그동안 비용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치료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공식 X 계정을 통해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고가 항암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는 환자 수가 적어 치료 선택지가 많지 않은 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대상에는 희귀 유전자 변이가 있는 폐암과 갑상선수질암을 비롯해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요로상피암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가 포함됐다.

 

특히 요로상피암은 치료 초기 단계부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에 제약이 있었던 1차 치료 단계의 새로운 병용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이 보다 이른 시점부터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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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공식 X를 통해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고가 항암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공식 X]

 

정 장관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의 기회까지 좁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희귀·소외암은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지만 치료제가 제한적이고,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약값이 높아 환자와 가족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항암제 급여 확대 역시 이러한 보장성 강화의 하나다. 치료제가 존재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면 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실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장관은 “희귀·소외암은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환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이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부담은 결코 작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고 환자분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가 치료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번 건강보험 확대는 고가 치료제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희귀·소외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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