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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2년, 국민의 의료권은 얼마나 가까워졌나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6.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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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 [사진=cottonbro studio]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의료진에게 맡기게 된다. 특히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상태에서는 수술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사고와 불법 대리수술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술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돕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제도 시행 당시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단체들은 수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현재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가까워진 지금도 적지 않은 환자들이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정작 권리의 주체인 국민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술실 CCTV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카메라 설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의료권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넘어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 때문에 환자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CTV 촬영 요청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를 아는 사람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진을 불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다.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권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할 때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도의 의미가 살아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년을 맞은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국민의 기본 의료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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