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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리비아·튀르키예 해양경계 협정 비판…“국제해양법 위반, 법적 효력 없어”

  • 윤슬 기자
  • 입력 2026.10.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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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리비아 의회의 해양관할권 협정 비준에 깊은 유감 표명
  • 그리스·키프로스 주권적 권리 침해 우려, 지중해 해양자원과 관할권 갈등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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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올린 메시지. [사진=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이 리비아 의회의 튀르키예와의 해양관할권 협정 비준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중해 해양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U는 해당 협정이 제3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리비아 의회가 이른바 '리비아·튀르키예 해양관할권 경계획정 양해각서'를 비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리비아 의회가 지중해 해양관할권 경계획정에 관한 이른바 리비아·튀르키예 양해각서를 비준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은 2019년 유럽이사회에서 명확히 밝혀졌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협정이 제3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협정은 제3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해양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스와 키프로스에 대한 EU의 연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리비아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에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019년 튀르키예와 리비아 측이 체결한 해양관할권 경계획정 양해각서가 있다. 당시 양측은 동부 지중해에서 자국의 해양관할권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그리스와 키프로스 등 주변국은 해당 경계가 자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다.


동부 지중해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해저 에너지 자원의 개발 가능성이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단순한 해상 경계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자원 개발권과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외교 현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리스는 자국 도서의 해양관할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계획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튀르키예는 해양경계 설정에서 섬의 위치와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그리스 측 주장에 맞서고 있다.


EU는 2019년부터 튀르키예와 리비아 간 해양경계 합의가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 역시 이러한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해당 협정의 국제법적 효력을 둘러싼 판단은 이해당사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EU가 협정을 무효라고 규정한 것은 EU의 공식적인 법적·외교적 입장이며, 이를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기관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지중해 연안국들의 해양주권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지역 안정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와도 연결된다. 해양경계에 대한 이견이 지속될 경우 해저자원 탐사와 개발, 해양환경 관리, 국가 간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가 그리스와 키프로스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한 가운데, 리비아와 튀르키예의 해양관할권 협정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향후 동부 지중해의 에너지 개발과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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