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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학교 내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학급 편성 기준도 손질

  • 이경희 기자
  • 입력 2026.09.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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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어 지원 필요한 외국 국적 학생 비율 30% 기준 마련해 언어교육·사회통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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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사진=조르자 멜로니 X]


이탈리아 정부가 학교 내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이탈리아어 지원이 필요한 외국 국적 학생의 학급 편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언어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5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학교 관련 법령이 각료회의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급 내 비율에 기준을 두고, 언어 학습을 위한 추가 지원과 학교 내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학급 편성에는 30% 기준이 도입된다. 다만 모든 외국 국적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탈리아 국적이 없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현지 유치원 과정을 일정 기간 이수하지 않은 학생 등이 대상이 된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탈리아 교육과정을 일정 기간 이수했는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거나 일정 기간 현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 국적 학생은 30%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지역 교육 당국과 학교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탈리아어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학생이 언어 문제로 수업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추가적인 이탈리아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도 지원한다. 정부는 언어 능력을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주요 기반으로 보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건강이나 안전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업을 비롯한 학교 활동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얼굴 전체 또는 대부분을 가리는 부르카와 니캅 착용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200유로에서 최대 1,000유로의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성년 학생의 위반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학생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통합을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X에서 “규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통합하는 학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외국 국적 학생의 학급 편성 기준과 종교적 복장 제한을 둘러싸고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권과 일부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배경에 따른 구분이 오히려 학교 내 분리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특정 학급에 언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교육 기회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령은 학급 구성과 이탈리아어 교육, 학교 내 복장 규정을 함께 손질하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향후 학교 현장에서 30% 기준과 예외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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