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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교에 240호 공급…11월 9일 청약 시작

  • 이미선 기자
  • 입력 2026.10.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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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25%만 먼저 부담해 입주,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단계적 취득
  • 청년·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첫 적용, 5년 실거주 의무·10년 전매제한
[크기변환]2026.10.14_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투시도2.jpg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경기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 분양가의 25%만 먼저 부담하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 광교에 공급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광교 A17블록이다.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공공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가 공급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기존 분양 방식과 달리, 최초 분양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주택 제도다.


광교 A17블록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며,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입주 초기에는 입주자와 GH가 주택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다.


다만 초기 부담금이 분양가의 25%라고 해서 이후 추가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는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는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청약 희망자는 최초 지분 취득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분 매입 계획과 임대료 부담, 거주 및 처분 제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처음 적용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이후 올해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인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외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의 청약 기회가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청약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 등 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 접수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세부 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분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의 방식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분양과 차별화된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추가 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 효과는 최초 분양가, 기간이자, 임대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광교 공급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실제 주택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사례로, 향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공공분양 방식 다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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